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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병원의 국가부담 진료비용의 산정과 청구, 심사, 지급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국가보훈부공고 제2023-90호(2023. 9. 8.)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3. 9. 8. ~ 2023. 9. 18.)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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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공고제2023-90호

 

 위탁병원의 국가부담 진료비용의 산정과 청구, 심사, 지급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 일부개정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8일

국가보훈부장관

 

 

위탁병원의 국가부담 진료비용의 산정과 청구, 심사, 지급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무공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및 참전유공자의 위탁병원 이용 연령제한 폐지 내용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위탁병원 진료비 청구·심사·지급시 연령 제한 기준을 삭제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4로 9, 국가보훈부(보훈의료혁신과)

 

- 전자우편 : czerny4030@korea.kr

 

- fax : 044-202-5698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부 보훈의료혁신과(044-202-569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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