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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규정 행정예고


  • 국가보훈부공고 제2023-88호(2023. 9. 8.)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3. 9. 8. ~ 2023. 9. 18.) [마감]
  • 전화번호 : 044-202-5696 | 팩스번호 : 044-202-5698 | czerny4030@korea.kr | 조회수 : 9087

⊙국가보훈부공고제2023-88호

 

  위탁병원 감면대상자 본인의 이용연령 제한이 폐지 됨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 개정 사항에 대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8일

국가보훈부장관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규정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가. 위탁병원 자문위원회 내부위원에 직제 개편 사항 반영

 

나. 위탁병원 지정 심사 세부기준[별표 1〕의 미비점 보완

 

다. 무공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및 참전유공자의 위탁병원 이용 연령 제한 폐지 내용으로「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 별지의 서식 수정·보완

 

 

2. 주요내용

 

가.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 제30조의2(위탁병원자문위원회 구성) ④항 자문위원회의 내부위원중 ‘보훈의료정책과장’을‘보훈의료혁신과장’으로 수정

 

나.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별표1〕위탁병원 지정심사 세부기준(제33조제1항 관련) 관련 미비점 보완

 

다.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 별지 제3호 서식 국가유공자 등 등록신청자 의료지원 안내(위탁병원 이용자용) 및 국비진료대상자 진료지원 범위, 별지 제7호 서식 위탁진료 표준계약서(1), 별지 제8호 서식 위탁진료 표준계약서(2)에 무공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및 참전유공자의 위탁병원 이용 연령 제한(75세 이상) 폐지 내용 반영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는 2023년 9월 18일 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부(보훈의료혁신과)

 

- 전자우편 : czerny4030@korea.kr

 

- 팩스 : 044-202-5698

 

나. 그밖의 사항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 보훈의료혁신과(전화 044-202-5696)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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