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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입주예약자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1098호(2023. 9. 8.) | 지침(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3. 9. 8. ~ 2023. 9. 18.)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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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공고제2023-1098호

 

  「공공주택 입주예약자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 입주예약자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기존 공공주택 사전청약의 공급 가능 사업 범위를 확대하고, 주상복합용지에 대해서도 공급 가능하도록 하여 사전청약 공급 대상을 확대를 통한 무주택서민의 주거 선택권을 확대하고자 함. 또한 사전청약 공고를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가능하도록 하고, 선택형 사전청약 시행을 위하여 선택형 추정분양가 및 추정임대조건 공고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전청약 가능 사업 대상 범위 확대(안 제2조)

 

나. 사전청약 입주예약자 선정 등(안 제4조)

 

- 사전 입주자모집 공고를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하며 긴급을 요하는 경우 접수일 5일전에 공고하도록 함

 

-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의 사전 입주자모집을 하는 경우 감정평가법인이 산정한 금액을 참고하여 산출한 추정분양가격, 추정임대보증금 및 추정임대료를 공고하도록 함

 

다. 청년 특별공급에 대해서는 본인에 한해서만 무주택여부를 확인함(제6조)

 

 

3. 의견제출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에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18일까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공공택지기획과

 

- 전자우편 : hermin@korea.kr

 

- 전 화 : 044-201-4529

 

- 팩 스 : 044-201-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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