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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력수상레저기구의 안전검사 등에 대한 수수료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해양경찰청공고 제2023-97호(2023. 9. 15.)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3. 9. 15. ~ 2023. 10. 9.)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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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공고제2023-97호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안전검사 등에 대한 수수료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15일

해양경찰청장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안전검사 등에 대한 수수료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제16조(안전검사증·안전검사필증의 발급 등) 및 제17조(안전검사필증의 부착)에 따라 안전검사에 합격한 동력수상레저기구에 대한 안전검사필증 발급 및 부착의무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안전검사필증 발급에 대한 수수료 반영을 위함.

 

 

2. 주요내용

 

가. 안전검사필증 수수료 항목 추가(안 제3조제5항 및 별표1)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해양경찰청 수상레저과

 

- 전자우편: ksmart@korea.kr

 

- 팩스: 032-835-295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수상레저과(전화 032-835-2660 또는 팩스 032-835-29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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