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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투자용국채의 발행 및 상환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 기획재정부공고 제2023-181호(2023. 9. 15.)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23. 9. 15. ~ 2023. 10. 5.) [마감]
  • 전화번호 : 044-215-5134 | 팩스번호 : 044-215-8109 | jmyoon@korea.kr | 조회수 : 9439

⊙기획재정부공고제2023-181호

 

 「개인투자용국채의 발행 및 상환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15일

기획재정부장관

 

 

개인투자용국채의 발행 및 상환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국채법」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의 개정으로 개인투자용국채가 도입됨에 따라 개인투자용국채의 발행 및 상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개인투자용국채의 발행

 

- 종목 및 금리(안 제4조 및 제5조)

 

- 발행계획 공표 및 청약계획 공고(안 제6조 및 제7조)

 

- 청약 및 배정 절차, 배정기준 등(안 제8조부터 제13조)

 

- 발행 절차, 발행결과 공표 등(안 제14조부터 제17조)

 

나. 개인투자용국채의 원금 상환 및 이자 지급

 

- 상환 절차, 원금 및 이자 지급 기준(안 제18조 및 제19조)

 

- 중도환매 절차, 원금 및 이자 지급 기준(안 제20조 및 제21조)

 

- 등록 변경 및 말소(안 제22조 및 제23조)

 

다. 전자등록기관 및 판매대행기관의 운영

 

- 전자등록기관 의무 및 사무처리 수수료 지급 기준(안 제24조 및 제25조)

 

- 판매대행기관 선정 기준 및 의무, 계약 해지 기준(안 제26조부터 제28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아래 참조)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주 소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국채과

 

ㅇ 전 화 : 044-215-5134

 

ㅇ 팩 스 : 044-215-8109

 

ㅇ 이메일 : jmyoon@korea.kr

 

 

4. 그 밖의 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국채과(전화 044-215-5134, 팩스 044-215-810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제정안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ef.go.kr, 법령-입법·행정예고·기타-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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