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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수급조절 시행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1148호(2023. 9. 18.)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3. 9. 18. ~ 2023. 10. 10.) [마감]
  • 전화번호 : 044-201-3493 | 팩스번호 : 044-201-5547 | ysj0321@korea.kr | 조회수 : 11620

⊙국토교통부공고제2023-1148호

 

  「건설기계 수급조절 시행」(국토교통부고시 제2023-391호)을 개정함에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기계 수급조절 시행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건설기계 관리법」 제3조의2에 따라 사업용 건설기계의 수급조절을 위하여 5년 단위의 건설기계 수급계획을 수립하고, 수급조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용 건설기계 중 공급과잉이 예상되는 기종들에 대해 신규등록을 제한(최대 2년)하여 수급조절 시행

 

 

2. 주요내용

 

가. 건설기계 수급조절 대상기종

 

ㅇ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별표1]의 제6호 덤프트럭, 제14호 콘크리트믹서트럭 및 제15호 콘크리트펌프

 

ㅇ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제73조제2항제4의2호 3톤 미만의 타워크레인(2020. 7. 31 이전에 신고된 형식에 한정)

 

나. 시행일 : 2024. 1. 1

 

다. 수급조절 기간 : 2024.1.1. ∼ 2025.12.31.

 

라. 수급조절방법

 

ㅇ 수급조절계획 시행일로부터 수급조절 대상 건설기계의 사업용 신규 등록을 제한

 

- 콘크리트믹서트럭과 ’20.7.31일 이전 형식신고된 3톤 미만의 타워크레인은 사업용 신규 등록을 제한

 

- 덤프트럭은 매년 전년도 12.31일을 기준으로 기준일 대비 103% 수준

 

으로 연간 사업용 등록대수 증가를 제한

 

- 콘크리트펌프는 매년 전년도 12.31일을 기준으로 기준일 대비 105% 수준으로 연간 사업용 등록대수 증가를 제한

 

ㅇ 다만, 멸실, 수출, 도난, 폐기 및 반품 등으로 등록을 말소하고 같은 기종으로 교체 신차 등록하는 경우에는 허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건설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문 관련 자료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 전자우편 : ysj0321@korea.kr

 

- 팩스 : 044-201-5547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전화 044-201-3493, 팩스 044-201-55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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