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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재난안전 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지침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3-1318호(2023. 9. 22.) | 지침(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3. 9. 22. ~ 2023. 10. 12.)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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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공고제2023-1318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 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22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안전부 재난안전 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지침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혁신제품 지정 대상에 적합성이 인증된 재난안전제품이 포함되도록 하고, 공공수요가 적거나 단순 기능개선 등의 제품은 혁신제품에서 제외되도록 평가체계를 개선하며, 혁신제품의 활용성과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위원 자격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 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에 따라 적합성이 인증된 재난안전제품이 혁신제품 지정 대상이 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2조제1호 개정)

 

나. 혁신제품의 수요와 연계되는 수요기관에 대한 정의 마련(안 제2조제6호 신설)

 

다. 공공수요가 적거나 단순 기능개선 등의 제품은 혁신제품에서 제외되도록 평가체계를 개선하고 혁신제품의 활용성과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위원 자격 확대(안 제4조제4호, 제9조제2항, 별지 제5호서식 개정)

 

라. 평가기관의 장이 혁신제품의 추가등록 평가 후 신청서ㆍ평가표를 첨부한 평가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15조제4항 개정)

 

 

3. 의견 제출

 

이 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3년 10월 12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재난안전연구개발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jysong75@korea.kr

 

2) 주소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410호

 

3)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연구개발과(전화 : 044 - 205 - 623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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