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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지침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산림청공고 제2023-333호(2023. 9. 4.) | 지침(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3. 9. 4. ~ 2023. 9. 25.) [마감]
  • 전화번호 : 042-481-8860 | 팩스번호 : 042-481-4129 | sony0023@korea.kr | 조회수 : 9916

⊙산림청공고제2023-333호

 

 「산림청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지침」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4일

산림청장

 

 

산림청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지침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혁신제품 유형을(Fast Track 1, 2, 3) 관리주체별 2개(1 : 부처, 2 : 조달청)로 단순화 하여「산림청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지침」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FT 3 → FT 1 통합·흡수에 따라 내용 통합 등 관련 규정 개정

 

나. FT 1·FT 3 유형 간 평가절차 및 위원회 운영 규정 절차 통일

 

다. 산림과학기술정보(FTIS) 시스템 데이터 이관에 따른 내용 반영

 

라. 각 조항 변경에 따른 별표 및 별지 서식 내용의 변경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제1항제1호 및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합의 완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할 의견서를 산림청장(산림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 (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1)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5208)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7층 산림청 산림정책과

 

- 전자우편 : sony0023@korea.kr

 

- 팩스 : 042-481-4129

 

 

5. 그 밖의 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정책과 전화(042-481-886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 행정정보-법령정보-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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