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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운영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 산림청공고 제2023-339호(2023. 9. 11.)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23. 9. 11. ~ 2023. 10. 4.) [마감]
  • 전화번호 : 042-481-4156 | 팩스번호 : 042-481-4129 | kej1227@korea.kr | 조회수 : 9262

⊙산림청공고제2023-339호

 

 

2023년 9월 11일

산림청장

 

 

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운영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 이유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의 지정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고시 제정 목적 및 정의에 대해 규정(안 제1조 및 제2조)

 

나. 특성화 학교의 기능, 지원기간 등에 대해 규정(안 제3조부터 제4조)

 

다. 특성화 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전담기관의 기능, 특성화 학교 지정·운영 등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평가위원회에 대해 규정(안 제5조 및 제6조)

 

라. 특성화 학교 사업공고·신청서 평가, 우선협상기관선정 및 특성화 학교 지정에 대해 규정(안 제7조부터 제11조)

 

마. 특성화 학교의 장과 협약 체결· 변경 및 해지에 대해 규정(안 제12조부터 제14조)

 

바. 특성화 학교 사업비의 계상, 관리 및 사용,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에 대해 규정(안 제15조부터 제17조)

 

사. 사업추진 점검, 연차별·완료 평가에 대해 규정(안 제18조부터 제21조)

 

아. 사업성과의 활용, 사업참여 제한,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운영 등에 대해 규정(안 제22조부터 제2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제30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해당 없음

 

 

4.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산림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1)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7층 산림정책과

 

- 전자우편 : kej1227@korea.kr

 

- 팩스 : 042-481-4129

 

 

5. 그 밖의 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정책과(전화 042-481-41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제정안은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 행정정보-법령정보-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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