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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1106호(2023. 9. 11.)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3. 9. 11. ~ 2023. 10. 4.) [마감]
  • 전화번호 : 044-201-3384 | 팩스번호 : 044-201-5532 | | 조회수 : 9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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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공고제2023-1106호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국민주거안정 실현방안’(2022. 8. 16.) 후속 조치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법률 제19560호, 2023. 7. 18. 공포, 2024. 1. 19.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하위법령으로 위임된 정비사업을 통한 도심 주택 공급 확대, 정비사업 절차 간소화 등 신속한 사업지원, 신탁방식 활성화를 통한 정비사업 시행 다양화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안 제4조)

 

임대주택 건설비율 산정 시 제외되는 주택을 별도 조문으로 규정하는 등 전체적인 체계와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나. 공공재개발사업에서의 공공임대주택 건설비율(안 제6조)

 

공공재개발사업에서 공공임대주택 건설비율 산정 시 용적률 완화로 건설하는 공공분양주택을 합산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는 등 상위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주택정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우편번호 30103)

 

- 전화번호: 044)201-3384, 3390 FAX : 044)201-5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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