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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업무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1123호(2023. 9. 13.) | 지침(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3. 9. 13. ~ 2023. 9. 23.)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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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공고제2023-1123호

 

  「도시개발업무지침」(국토교통부훈령 제1531호, 2022.6.22)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도시개발업무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ㅇ 도시개발법 개정에 따라 존치부담금 제도가 도입되면서, 도시개발법 시행령에서 존치 시설물의 대상과 부담금 산정 방법을 규정하였음.

다만, 시행령에서 규정된 표현(토지이용계획상 받아들일 수 있는 건축물, 건축물의 존치가 공익·경제상 현저히 유익한 건축물 등)에 대해 도시개발업무지침에서 자세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기에 지침 개정을 통해 이를 명확화하려는 것임.

또한, 영 제84조의2 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른 해당 건축물의 존치여부를 도시개발사업자가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도의 건축물 존치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건축물의 존치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시행령에서 규정된 표현의 구체화. (토지이용계획상 받아들일 수 있는 건축물, 건축물의 존치가 공익·경제상 현저히 유익, 건축물 등이 도시개발사업의 준공 이후까지 장기간 활용된다는 것의 의미를 자세하게 규정)

 

나. 건축물 존치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영 제84조의2 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른 해당 건축물의 존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도시활력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문 관련 자료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4동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관 도시활력지원과

 

ㅇ 전화 : 044-201-3740 / 팩스 : 044-201-5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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