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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관리지침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3-717호(2023. 9. 14.) | 지침(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3. 9. 14. ~ 2023. 10. 4.) [마감]
  • 전화번호 : 044-203-4435 | 팩스번호 : 044-203-4739 | doli13@korea.kr | 조회수 : 11027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3-717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1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단지 관리지침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ㅇ 국가산단에 대한 업종특례지구 신청요건을 완화하여 제도 활성화를 추진하고, 신산업에 대한 신속한 업종 판단을 위해 업종판단 심의기구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며, 연구개발업에 대한 기준건축면적률을 완화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 과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ㅇ 국가산단에 대한 업종특례지구 신청요건을 최소면적 10만㎡ 이상, 용지 소유자 2/3 동의로 완화(안 제7조의2제2항)

 

ㅇ 신산업 등 입주업종 판단을 위한 심의기구 설치(안 제15조의2 신설)

 

ㅇ 연구개발업에 대한 기준건축면적률을 20%이상으로 완화(별표1)

 

ㅇ 업종특례지구 제한 예외업종으로 ‘기타 금융투자업’을 추가(별표2)

 

ㅇ 입주기업 사업장 안전관리 계획서의 법령명 등 현행화(별지 제2호서식)

 

 

3. 의견제출

 

산업단지 관리지침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4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 입지총괄과장, 주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입지총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입지총괄과로 문의하여 주시고, 개정안의 세부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 예산·법령 → 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보내실 곳 : 산업통상자원부 입지총괄과

 

- 주소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 전화 : 044-203-4435, 팩스 : 044-203-4739

 

- 이메일 : doli13@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정보 - 국회·법령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산업통상자원부 입지총괄과(044-203-443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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