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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도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 산림청공고 제2023-348호(2023. 9. 20.)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3. 9. 20. ~ 2023. 10. 10.) [마감]
  • 전화번호 : 042-481-4275 | 팩스번호 : 042-471-1446 | yew24@korea.kr | 조회수 : 11139

⊙산림청공고제2023-348호

 

  「임도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훈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20일

산림청장

 

 

임도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극한 강우로 인한 산사태 피해 방지를 위하여 신설임도 및 기존 임도에 민가 등 보호가 필요한 시설 등이 있거나, 산사태 발생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옹벽ㆍ석축 등 임도 피해방지 시설의 시공과 산사태 예방시설을 설치하여 자연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등의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임도 예정노선 하부에 민가 등 보호가 필요한 시설 등이 있으면 옹벽·석축 등 피해방지 시설이 시공되도록 설계에 반영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사방댐 등 산사태 예방사업과 연계되도록 사방계획에 반영(안 제12조제2항제7호 신설)

 

나.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은 기존에 설치된 임도 노선을 점검한 결과 임도 하부에 민가 등 보호가 필요한 시설 등이 있거나, 산사태 발생위험이 있는 임도 노선에는 옹벽·석축 등 피해방지 시설을 시공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사방댐 등 산사태 예방 사방사업 계획에 반영되도록 조치(안 제26조제2항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이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7층 산림청 목재산업과

 

ㅇ 전자우편 : yew24@korea.kr

 

ㅇ 팩스 : 042-471-144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목재산업과(전화 042-481-4275, 팩스 042-471-144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 <행정정보-법령정보-행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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