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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에 관한 지침안 행정예고


  • 기획재정부공고 제2023-189호(2023. 9. 26.) | 지침(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3. 9. 26. ~ 2023. 10. 12.) [마감]
  • 전화번호 : 044-215-4819 | 팩스번호 : 044-215-4819 | kimminju@korea.kr | 조회수 : 10912

⊙기획재정부공고제2023-189호

 

 「외국 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에 관한 지침」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26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외국 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에 관한 지침안 행정예고

 

 

1. 제안이유

 

우리 외환시장은 대외건전성 유지 및 외환위기 재발 방지 등을 위해 국내 금융기관 중심의 폐쇄?제한적인 구조로 20년 이상 운영돼왔음. 그 결과, 우리 경제가 선진국 수준으로 성장했음에도 외환시장 성장은 정체되었으며, 특정 시장참가자의 영향력 확대로 인한 환율 안정성 저해 및 국내 금융기관의 새로운 외환 관련 수익모델 창출 미진 등 한계점을 노출해왔음. 이에, 우리 외환시장을 개방?경쟁적 구조로 전환하여 접근성을 높이고자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며, 그 핵심과제 중 하나로 일정 요건을 갖춘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 외환시장 참여를 허용할 계획임.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허용 근거가 마련될 예정인바, 별도 지침을 신설하여 외국 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외국 금융기관의 해외외국환업무 등록요건?절차 및 외국환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 규정 (안 제1-1조부터 제5-3조까지)

 

ㅇ 지침 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 외환당국에 등록할 수 있는 외국 금융기관의 자격요건 및 지침의 적용 범위 규정(안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

 

ㅇ 외국 금융기관들이 해외외국환업무 등록을 하기 위해 갖춰야 할 세부 요건 및 등록 변경?폐지, 외환당국의 확인, 재점검 등 절차 규정(안 제2-1조부터 제2-6조까지)

 

ㅇ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에 허용되는 외국환업무 범위와 수행 방식 및 외국환거래규정에 대한 특례사항 규정(안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

 

ㅇ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확인?보고의무와 그 면제 사유를 규정하고, 의무이행을 위탁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4-1조부터 제4-4조까지)

 

ㅇ 외환시장의 안정과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건전성 유지를 위한 선물환포지션 한도 관리에 관련된 사항 규정(안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

 

나. 해외외국환업무에 대한 감독 및 검사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안 제6-1조부터 제6-3조까지)

 

ㅇ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에 따라 한국은행총재에 위임된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에 대한 감독?검사 수행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

 

다. 기타(안 제7-1조 및 보칙 제1조부터 제4조까지)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중앙동 기획재정부 외환제도과

 

- 전자우편 : kimminju@korea.kr

 

- 팩스 : 044-215-4819

 

 

4. 그 밖의 사항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의 상세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http://www.moef.go.kr) 「법령 → 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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