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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전 응급환자 중증도·긴급도 분류기준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23-650호(2023. 9. 27.)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23. 9. 27. ~ 2023. 11. 6.)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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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공고제2023-650호

 

 「병원 전 응급환자 중증도·긴급도 분류기준」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병원 전 응급환자 중증도·긴급도 분류기준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구급차등의 운용자가 응급환자 등을 분류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고시 제정을 내용으로 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의3제3항 및 제4항이 신설됨에 따라 고시를 제정함

 

 

2. 주요내용

 

고시 적용대상, 시행주체, 분류절차, 등급기준, 분류후조치, 분류결과의 기록 및 전송의무 등을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재난의료과

 

- 전자우편 : kanna51@korea.kr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 정보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재난의료과(전화 (044) 202 - 2641, 2642, 팩스 044-202-39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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