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통합허가 업무처리 규정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3-564호(2023. 10. 5.)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3. 10. 5. ~ 2023. 10. 16.) [마감]
  • 전화번호 : 044-201-6735 | 팩스번호 : 044-201-6728 | whfreesia@korea.kr | 조회수 : 10113

⊙환경부공고제2023-564호

 

  「통합허가 업무처리 규정」예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5일

환경부장관

 

 

통합허가 업무처리 규정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두 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통합관리사업장이 새로이 허가 신청 시, 법인 분할에 따라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통합관리 대상 업종 및 적용 시기의 모호함이 발생하여, 이를 명확하게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부칙 조항 표기 명확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부칙이 다수 있어, 동 고시에서 인용하는 부칙을 명확하게 기재하기 위함(안 제4조제1항)

 

나. 사업장 분할에 따른 허가 시기 명확화

 

- 두 개 이상의 통합관리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장이 경영상 이유로 사업장을 분할할 때, 영 별표1에서 규정하는 적용 시기가 경과한 경우 분할등기일로부터 최대 1년의 범위 내로 허가 완료시기를 정하여 허가 완료 시기 적용과 관련하여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함(안 제4조제3항)

 

다. 재검토 조문 정비(안 제18조)

 

 

3. 의견 제출

 

본 공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통합허가제도과

 

- 전자우편 : whfreesia@korea.kr

 

- 팩스 : 044-201-6728

 

라.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me.go.kr/법령·정책/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통합허가제도과(전화 (044) 201 - 673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규칙안 파일 목록
행정규칙안
첨부파일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