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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통일부공고 제2023-146호(2023. 10. 5.)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3. 10. 5. ~ 2023. 10. 25.) [마감]
  • 전화번호 : 02-2100-5831 | 팩스번호 : 02-2100-5839 | thilia11@korea.kr | 조회수 : 9312

⊙통일부공고제2023-146호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5일

통일부장관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국고보조사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남북협력기금이 지원된 대북지원 사업의 정보공개, 협력기금 지원 중단, 취소, 환수를 위한 근거조항을 보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부합하도록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기금지원사업 비공개 근거규정 삭제

 

o 남북협력기금 지원 대북지원사업을 종래 사업완료 및 정산시까지 비공개하도록 한 근거규정을 삭제하고, 보조금법에 맞게 ‘공개’하도록 하며, 「국고보조금관리시스템」을 통해 세부집행내역 등재 및 공개하도록 함.(안 제17조)

 

o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부합하도록 규정 개선

 

나. 물자반출신청시 타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 재원출처 명시

 

o 민간단체가 대북지원 반출신청시,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등으로부터 지원받은 자금의 출처와 금액을 명시하도록 함.(안 제3조제1항 및 제11조제3항)

 

o 보조금 관리 투명성 및 중복 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규정 개선

 

다. 남북협력기금 지원기준 조정

 

o 지원 기준을 연 1회, 50%로 하며,(안 제7조 제5항), 기금지원시 단체 사업추진 역량을 고려하고(안 제6조 제7호), 협력기금 지원 중단, 취소, 환수를 위한 근거조항을 보완 보조금 관리 투명성을 높이고 환수 규정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부합하도록 개정함(안 제10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25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통일부 인도지원과

 

- 전자우편: thilia11@korea.kr

 

- 팩스: 02-2100-5839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통일부 인도지원과(전화 02-2100-583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통일부 홈페이지(http://www.unikorea.go.kr 통일소식-공지사항)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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