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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산업의 범위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3-569호(2023. 10. 6.)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3. 10. 6. ~ 2023. 10. 26.)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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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제2023-569호

 

 「물산업의 범위에 관한 고시(환경부고시 제2021-95호)」를 일부 개정하는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6일

환경부장관

 

 

물산업의 범위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탄소중립·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제1차 기본계획에 따라 수력 등 수자원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그린수소 관련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물산업의 범위에 수전해설비를 이용하여 생산한 수소에너지 관련 사업을 추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물산업의 범위에「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수소에너지(수전해설비를 이용하여 생산한 수소에너지만 해당한다) 포함(안 제2조)

 

 

3. 의견제출

 

본 고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3년 10월 26일까지 환경부장관(참조: 물산업협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 전자우편 : lyjfree@korea.kr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물산업협력과

 

- 팩스 : 044-201-7630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4. 그 밖의 사항

 

행정예고와 관련된 사항은 환경부 누리집(http://www.me.go.kr 법령?정책/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물산업협력과(044-201-764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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