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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3-552호(2023. 9. 26.)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3. 9. 26. ~ 2023. 10. 16.) [마감]
  • 전화번호 : 044-201-6161 | 팩스번호 : | song42@korea.kr | 조회수 : 7241

⊙환경부공고제2023-552호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규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26일

환경부장관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제도 운영현황에 대해 시·도지사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는 주기를 반기에서 분기로 변경하여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제도 운영현황의 적정 관리를 유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환경신고포상금 운영현황에 대해 시·도지사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는 주기를 “반기”에서 “분기”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환경조사담당관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전자우편 : song42@korea.kr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2 청암빌딩 801~803호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실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 → 행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상기 행정예고와 관련해서는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실(전화 044-201-6161, 전자우편 song42@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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