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방송통신위원회공고 제2023-78호(2023. 10. 11.)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3. 10. 11. ~ 2023. 10. 30.) [마감]
  • 전화번호 : 02-2110-1382 | 팩스번호 : 02-2110-0132 | parkhn23@korea.kr | 조회수 : 8668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23-78호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11일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중 회의 진행 개선 방안 반영 및 별지서식 정비 등 현행화가 필요한 사항을 일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3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신설,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소집한다”를 “위원장이 소집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신설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매월 2회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위원별 의사 발언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위원들간 발언시간을 균등하게 정할 수 있다.

 

나. 제7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위원은 안건별로 개별 보고 받은 후 의견이 있을 경우 회의 전일까지 사무처(간사)에 별지 제 8호 서식의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다. 별지 제3호 및 제4호의 서식을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정비하고, 제7조 4항 신설에 따라 별지 제8호 서식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행정법무담당관실(의안정책관리팀)

 

- 전자우편 : parkhn23@korea.kr

 

- 팩스 : 02-2110-013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의안정책관리팀(전화 02-2110-1382, 팩스 02-2110-013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규칙안 파일 목록
행정규칙안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첨부파일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