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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소관 보조금 사업 위임사무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문화재청공고 제2023-368호(2023. 10. 12.)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23. 10. 12. ~ 2023. 11. 1.)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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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공고제2023-368호

 

  「문화재청 소관 보조금 사업 위임사무 고시」 제정에 관해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12일

문화재청장

 

 

문화재청 소관 보조금 사업 위임사무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 이유

 

문화재청 소관 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문화재청 소속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고시 제정 목적(안 제1조 신설)

 

- 문화재청 소관 보조금 사업 위임사무 고시 제정의 목적 명시

 

나. 위임사무(안 제2조 신설)

 

- 보조금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문화재청 소속기관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사무 위임

 

 

3. 의견제출

 

이 고시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기획재정담당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기획재정담당관

 

- 전자우편: jwj2328@korea.kr, sohyeon7257@korea.kr

 

- 팩스: 042-481-4799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문화재청 기획재정담당관 (전화 042-481-4785, 478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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