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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무인비행장치 운용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행정예고


  • 경찰청공고 제2023-30호(2023. 10. 12.)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3. 10. 12. ~ 2023. 10. 31.) [마감]
  •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 cowboy0824@police.go.kr | 조회수 : 9032

⊙경찰청공고제2023-30호

 

 「경찰 무인비행장치 운용규칙」을 개정하는데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규칙안을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12일

경찰청장

 

 

경찰 무인비행장치 운용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기준을 규정한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의 시행에 따라, 그동안 인명구조 수색 등 치안현장에서 효과성이 입증된 경찰 무인비행장치의 활용 범위를 개정 법률에 맞게 확대하고 개인영상정보등 보호 강화 및 불필요한 용어(외래어)를 정비하는 등 관련 규정을 현실과 부합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무인비행장치 운용 목적의 범위를 확대

 

1) 교통관리 및 교통법규 위반 단속을 위한 자료 수집에 경찰 무인비행장치를 운용할 수 있도록 조항 신설(안 제9조의 제5항 신설)

 

2) 범죄의 예방을 위한 순찰목적으로 경찰 무인비행장치를 운용할 수 있도록 조항 신설(안 제9조의 제6항 신설)

 

3) 집회 또는 시위, 집단민원 현장에서의 범죄수사를 위한 증거자료 수집에 경찰 무인비행장치를 운용할 수 있도록 조항 신설(안 제9조의 제7항 신설)

 

4)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의 2 제1항 제1호 및 제1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법령 등에서 정하는 경찰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경찰 무인비행장치를 운용할 수 있도록 조항 신설(안 제9조의 제8항 신설)

 

나. 용도와 운용환경을 ‘수색’으로 한정한 표현을 삭제·수정 및 의미 명확화

 

1) 제1조 중 “수색용”을 삭제한다.

 

2) 향후 무인비행장치를 활용한 범인의 “수색”에 대비하여, 기존 인명의 구조를 위한 “수색”에 의미에 한정된 제2조 제2호의 “수색”의 정의를 삭제한다.

 

3) 제2조 제5호의 “수색”을 “무인비행장치 비행”으로 수정한다.

 

4) 제12조 제1항 제1호의 “수색·구조”를 “비행”으로 수정한다.

 

5) 제13조 제1항의 “수색”을 “무인비행장치 비행”으로 수정한다.

 

6) 제14조 제1항 제2호의 “수색”을 “비행”으로 수정한다.

 

7) 제15조 제4항의 “수색”을 “제9조에 따른”으로 수정한다.

 

8) 제21조 제1항의 “수색”을 “비행”으로 수정한다.

 

9) 인명의 구조를 위한 ‘수색’업무에 한정된 제21조 제3항 제1호와 제2호의 의미를 명확화 하기 위해 제21조 제1호와 제2호에 각각 “제9조 1호부터 4호까지의 수색 결과” 문구 추가

 

다. 수집한 개인영상정보등의 파기 조건 명확화

 

1) 수집된 개인영상정보등을 요청부서에 제공하여 보관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리시스템에서 파기하도록 조항 신설(안 제21조 제3항 제3호)

 

“3. 수집된 개인영상정보등을 요청부서에 제공하여 보관할 필요가 없는 경우”

 

라. 개인영상정보의 보호 강화

 

1)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개인영상정보등을 수집하도록 규정한 「개인정보 보호법」의 취지와는 달리, 무인비행장치의 비행 시작시점부터 마치는 시점까지의 모든 과정을 영상녹화 하여야 한다는 제20조의 각 호는 「개인정보 보호법」 취지에 반하므로 삭제

 

마. 불필요한 외래어 표기 삭제

 

1) 국립국어원의 권고에 따라 국어기본법에 규정된 한글 전용규정에 맞게 불필요한 외래어 표기가 명시된 제8조 제3항의 “CI 등”을 삭제

 

바. 오기(誤記) 조항 수정

 

1) 제26조 제2항의 ‘별지 제8호’를 ‘별지 제7호’로 수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경찰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제출기한: ~ '23.10.31.(화)

 

o 제출방법

 

- 전자우편: cowboy0824@police.go.kr

 

- 일반우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장비운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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