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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업무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 기상청공고 제2023-161호(2023. 10. 12.)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3. 10. 12. ~ 2023. 11. 1.) [마감]
  • 전화번호 : 02-2181-0501 | 팩스번호 : 02-847-4419 | ksson@korea.kr | 조회수 : 8807

⊙기상청공고제2023-161호

 

 「예보업무규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12일

기상청장

 

 

예보업무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연안지역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폭풍해일 특보기준을 개선하고 제주 육상 특보구역과 동일하게 육상 예보구역을 조정하는 한편, 강원특별자치도의 출범 및 경상북도 군위군의 대구광역시의 편입에 따른 사항을 예보 및 특보 구역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내용

 

가. 특보의 통보 관련 상위 법령 근거 조항 오기 정정(안 제22조)

 

나. 강원 행정구역 명칭 변경에 따른 특보구역 명칭 반영(안 별표 1 및 별표 3)

 

다. 경상북도 군위군이 대구광역시로 편입됨에 따른 대구광역시 예보 및 특보구역 조정(안 별표 2 및 별표 9)

 

라. 제주 육상 예보구역 상세화(안 별표 2)

 

마. 폭풍해일 특보기준 개선(안 별표 7)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상청장(참조: 예보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07062)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61, 기상청 예보정책과

 

- 전자우편: ksson@korea.kr

 

- 팩스: 02-847-441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예보정책과(전화: 02-2181-0501)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기상청 행정홈페이지(http://www.kma.go.kr)의 주요업무→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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