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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오염퇴적물 정화명령제도 운영지침을 제정안 행정예고


  • 해양수산부공고 제2023-1107호(2023. 10. 16.) | 지침(제정) | 예고기간 : (2023. 10. 16. ~ 2023. 11. 6.)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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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공고제2023-1107호

 

 해양오염퇴적물 정화명령제도 운영지침을 제정함에 있어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16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오염퇴적물 정화명령제도 운영지침을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16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라 해양오염퇴적물의 발생 원인이 된 행위를 한 자에 대한 정화명령 및 제출된 해양오염퇴적물 정화계획서 검토 시 필요한 절차나 기준을 정하여 해당 업무의 형평과 통일을 도모하고, 이해관계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해양오염퇴적물 정화명령, 정화계획서 제출 및 처리 등에 필요한 세부 절차를 정하는 규정을 신설함(제1조 내지 제6조)

 

나. 해양오염퇴적물 정화자문위원회 설치, 위원회 구성, 회의 및 의결 방식, 간사 업무, 자료제출 등 협조, 수당 지급 근거 규정을 신설함(제7조 내지 제12조)

 

다. 해양오염퇴적물 정화자문위원회 심의·자문 사항, 현지조사, 기술검토 사항, 자문 시 고려해야할 사항, 자문결과 통보 기한 및 연장 등 위원회 운영 시 필요 사항을 신설함(제13조 내지 제17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 : 해양보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 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법령바다→행정예고」게시판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다솜2로94 5동 해양수산부 해양보전과

 

- 전자우편 : silver0717@korea.kr

 

- 전화/팩스 : 044-200-5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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