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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시설의 범위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23-0369호(2023. 10. 16.)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3. 10. 16. ~ 2023. 11. 6.)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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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3-0369호

 

  「생활문화시설의 범위에 관한 고시」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1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생활문화시설의 범위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에 따라 고시 발령 후 여건 변화 등을 검토하여 고시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개정내용

 

가.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현행화

 

ㅇ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개정(‘21.6.22)으로 그밖의 생활문화시설의 범위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한 위임의 근거인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4호 조항이 제5호로 변경된 사항 반영

 

나. 생활문화시설의 범위 중 제1호 생활문화센터 삭제

 

ㅇ 「지역문화진흥법」시행령 개정으로, 생활문화센터가 대통령령에 직접 생활문화시설의 하나로 명시됨에 따라 별도 고시할 실익이 없어 삭제

 

ㅇ 생활문화시설의 범위 중 제2호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제3호 지역서점을 각각 제1호 및 제2호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지역문화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정책과

 

ㅇ 전자우편 : snow77@korea.kr

 

ㅇ 팩스 : 044-203-347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 『자료마당-법령정보-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정책과(전화 044-203-260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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