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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시설 관리 및 위탁 기관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23-0368호(2023. 10. 17.)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23. 10. 17. ~ 2023. 10. 27.) [마감]
  • 전화번호 : 02-3771-8648 | 팩스번호 : | iamkbj@korea.kr | 조회수 : 8670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3-0368호

 

  「문화시설 관리 및 위탁 기관 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1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문화시설 관리 및 위탁 기관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문화예술진흥법」제5조(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권장)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2(문화시설의 관리위탁)제1항의 위임을 받아 문화시설 관리 및 위탁 기관 기준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문화시설 관리 및 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전담 부서를 설치할 것(안 제2조)

 

나. 관리 대상 문화시설 내에 전용 사무공간을 갖추는 등 시설에 관한 기준을 갖출 것 (안 제3조)

 

다. 법인 설립 주된 목적이 특정 문화시설의 관리로 할 것(안 제4조)

 

라. 특정 문화시설의 관리와 이에 부수하는 문화, 교육, 관광사업 등으로 한정할 것(안 제5조)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3년 10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청와대관리활용기획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 의견과 그 이유)

 

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일반우편

 

1) 전자우편 : iamkbj@korea.kr

 

2) 일반우편 : (우)03048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와대로1 문화체육관광부 청와대관리활용기획과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청와대관리활용기획과(전화 02 - 3771 - 864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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