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소방시설 설계ㆍ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소방청공고 제2023-213호(2023. 10. 18.)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3. 10. 18. ~ 2023. 11. 7.) [마감]
  • 전화번호 : 044-205-7507 | 팩스번호 : | fireaks@korea.kr | 조회수 : 10447

⊙소방청공고제2023-213호

 

 「소방시설 설계ㆍ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18일

소방청장

 

 

소방시설 설계ㆍ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부실벌점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소방기술과 관련된 경력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과 관련, 부실벌점과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부실벌점 관련 규정 개정 및 삭제(안 제1조, 제3조, 제7조, 제10조, 별표1, 별표2, 별지제5호, 별지제7호, 별지제8호, 별지제9호 개정 및 제6조, 별표3, 별지제3호, 별지제4호 삭제)

 

나. 소방기술자(소방감리원)의 업무중첩도 및 교체빈도 확인방법 명확화(안 제5조, 별표2, 별지제2호 개정)

 

다. 소방시설공사의 감리비를 소방시설공사의 감리용역비로 변경(안 별표2 개정)

 

라. 감리원의 소방분야 경력에 교육 경력을 추가(안 별표2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313호 소방청 소방산업과 (우) 30128

 

- 전자우편 : fireaks@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산업과(전화 044-205-750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규칙안 파일 목록
행정규칙안
첨부파일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