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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공정거래위원회공고 제2023-192호(2023. 9. 27.)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3. 9. 27. ~ 2023. 10. 31.)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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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3-192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27일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거래여건 변화 및 소비자 분쟁 현황, 관련 법령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현실 적합성 및 합리성을 제고

 

 

2. 주요내용

 

ㅇ (유사투자자문업:신설) 허위과장광고, 계약전 중요사항 미 고지시 계약취소, 청약철회 보장 및 계약해지 기준 등 제시

 

ㅇ (실내건축공사업:신설) 기존 창호공사업을 위생기구, 벽지, 타일 등 실내인테리어 관련 모든 업종으로 확대하면서, 품목별 하자의 유형 및 분쟁기준 명확화, 변경·계약해지시 위약금 기준, 공사지연 등에 대한 기준 제시

 

ㅇ (단기 물품대여서비스:신설) 의상, 액세서리 등 일회성 품목 대여시의 계약해지·환급·배상 기준 및 수준 등 제시

 

ㅇ (장기대여서비스업) 임대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위약금 기준을 잔여월 임대료의 10%에서 일부 상품의 경우 위약금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되, 그 한도는 30%까지로 제한 함

 

ㅇ (자동차운전 학원업)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내용 반영:질병·부상 등으로 교육 불가능한 경우의 수강료 반환기준 반영

 

ㅇ (학원운영업 및 평생교육시설운영업) 학원법 및 평생교육법 개정내용 반영:독서실비(학원법), 원격교습비(평생교육시설운영업) 환급기준 반영

 

ㅇ 의류건조기·관리기 품질보증·부품보유 기간 설정 및 핵심부품 지정:품질보증기간(1년), 부품보유기간(7년), 핵심부품(컴프레서, 품질보증기간 3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31일까지 공정거래위원회홈페이지(http://www.ftc.go.kr) 『정책/제도 - 입법/행정예고』를 통해 개정안을 확인한 후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장(소비자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일반우편:(30108)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95(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거래정책과

 

·전자우편:m4712@korea.kr

 

·팩스:044-200-4466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전화(044-200-4447) 또는 전자우편(m4712@korea.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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