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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종합지원센터 지정 및 위탁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공정거래위원회공고 제2023-190호(2023. 10. 6.)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3. 10. 6. ~ 2023. 10. 26.)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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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3-190호

 

 「대리점종합지원센터 지정 및 위탁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6일

공정거래위원회

 

 

대리점종합지원센터 지정 및 위탁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대리점종합지원센터 지정 및 위탁에 관한 고시에서 대리점종합지원센터 지정 신청 시 공시성 행정정보의 제출을 요구하는 규정이 전자정부법령에 부합하지 않아 이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대리점종합지원센터 지정 신청자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정보 이용 부동의 시 직접 제출 규정 삭제(안 제5조제2항)

 

1) 현행 대리점종합지원센터 지정 및 위탁에 관한 고시는 센터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센터 지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 신청서에 정관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도록 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하되,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서류를 신청이 직접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2) 위 법인등기사항증명서는 전자정부법 제42조제2항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도 성질상 구두든지 서류로 발급받거나 열람할 수 있는 행정정보이므로, 대리점종합지원센터 지정 및 위탁에 관한 고시에서 대리점종합지원센터 지정 신청자가 공정거래위원회의 등기사항증명서 관련 정보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자가 직접 제출하도록 하던 규정을 삭제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유통대리점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유통대리점정책과

 

ㅇ 전자우편 : leesungtae@korea.kr

 

ㅇ 팩스 : 044-200-496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정책/제도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공정거래위원회 유통대리점정책과(전화 044-200-4962, 팩스 044-200-49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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