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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유통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공정거래위원회공고 제2023-189호(2023. 10. 6.)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3. 10. 6. ~ 2023. 10. 26.) [마감]
  • 전화번호 : 044-200-4961 | 팩스번호 : 044-200-4979 | lim0414@korea.kr | 조회수 : 10958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3-189호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6일

공정거래위원회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2023. 8. 8. 공포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에서 경영간섭 금지행위를 신설함에 따라 과징금 고시에도 경영간섭 금지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근거를 마련하고, 납품업자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도모하기 위해 과징금 감경 상한 상향을 과징금 고시에 반영하며, 현행법상 과징금 부과대상 법위반행위(법 제35조 제1항)와 과징금 고시상 과징금 부과 대상 법위반행위(Ⅱ. 13. 위반행위)가 상이하여 일치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경영활동 간섭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근거 마련

 

1) 과징금 고시에 경영활동 간섭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행정제재의 실효성을 도모하고자 함

 

2) 경영활동 간섭행위를 원칙적 과징금 부과대상으로 포함시키고(Ⅲ. 2. 가.), 세부평가 기준표에서 경영활동 간섭행위 위반점수를 상(3점)으로 규정함

 

나. 과징금 감경상한 상향

 

1) 법위반 사업자의 자발적 피해구제를 유도하여 소상공인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돕기 위해 자진시정에 대한 과징금 감경률을 상향하고자 함

 

2) 과징금 조정시 감경되는 금액을 현행 50%에서 70%로 상향함

 

다. ‘위반행위’ 범위에 대한 정합성 확보

 

1) 법률상 과징금 부과대상 법위반행위(법 제35조 제1항)와 과징금 고시상 법위반행위(Ⅱ. 13. 위반행위)가 상이하여 과징금 고시상 위반행위의 범위를 법률상 과징금 부과대상과 일치시키고자 함

 

2) ‘Ⅱ. 13. 위반행위’를 법 제35조의 과징금 부과대상으로 현행화하고, ‘Ⅲ. 2. 과징금 부과 여부의 결정’ 중 일부 문언 수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유통대리점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유통대리점정책과

 

ㅇ 전자우편 : lim0414@korea.kr

 

ㅇ 팩스 : 044-200-49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정책/제도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공정거래위원회 유통대리점정책과(전화 044-200-4961, 팩스 044-200-49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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