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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3-574호(2023. 10. 10.) | 지침(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3. 10. 10. ~ 2023. 10. 30.)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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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제2023-574호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환경부고시 제2023-91호)」를 일부 개정 고시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10일

환경부장관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상쇄배출권을 전환하여야 하는 의무 기한을 연장하여 외부사업자가 인증받은 감축량을 인증 후 5년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함

 

 

2. 주요내용

 

가. 온실가스 감축량으로 인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상쇄배출권으로 전환하도록 개정하여 인증실적의 보유기간을 연장함(안 제34조)

 

나.「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제정에 따른 관련 조항 변경(안 제37조, 제57조)

 

 

3. 의견제출

 

이 개정 고시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 10. 30.(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시거나, 환경부장관(참조 : 환경부 기후경제과 이창환 사무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

 

1) 전자우편(이메일) : peterlee75@korea.kr

 

2) 우편 : (우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기후경제과

 

3) 팩스 : 044-201-6594

 

4) 온라인 :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기후경제과(전화 : 044-201-659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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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안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