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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산림청공고 제2023-359호(2023. 10. 10.)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3. 10. 10. ~ 2023. 10. 30.)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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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공고제2023-359호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산림청 고시 제2022-62호, 2022.6.20.)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10일

산림청장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국가연구개발과제의 보안등급을 분류할 수 있는 절차를 명확화하고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과제기획 및 선정 시 보안과제 분류위원회의 검토 없이 보안과제를 분류할 수 있는 근거 신설 (안 제3조제1항)

 

나.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44조 개정에 따라 연구기관 보안대책에 따른 업무를 총괄하는 자의 지칭(연구보안책임자→보안대책 총괄담당자) 변경 (안 제5조, 별표)

 

다. 연구개발결과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보안과제로 분류할 수 있는 근거 신설 (안 제14조)

 

 

3. 의견 제출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2023년 10월 3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 산림정책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 등의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하는 곳 :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 산림정책과

 

o 전화 : 042-481-8860 (Fax: 042-481-4129)

 

* 팩스 송부 시 이메일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o E-mail :sony0023@korea.kr

 

o 주소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산림청 산림정책과

 

 

4. 그 밖의 사항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https://www.msit.go.kr 법령/입법·행정예고)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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