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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서귀포해양경찰서공고 제2023-05호(2023. 10. 10.)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23. 10. 10. ~ 2023. 10. 30.)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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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해양경찰서공고제2023-05호

 

 「수상레저안전법」제30조 제1항에 따라 "(서귀포해양경찰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 제정(안)"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10일

서귀포해양경찰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23. 6. 11. 전부개정된「수상레저안전법」시행 및 기존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공고를 폐지하고, 고시를 제정함으로써 법적 구속력을 강화하여 안전한 수상레저활동 기반 조성을 통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기존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공고판외 고시 제정을 통한 세부적 근거 마련

 

나. 수상레저안전법 전부 개정 시행(‘23.6.11.)에 따른 법 조항 변경

 

-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등 : 제25조 → 제30조

 

- 과태료 : 제59조제1항제7호 → 제64조제1항제4호

 

다. 서귀포시 관내 지정 해수욕장(해수면)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고시

 

- 화순해수욕장, 중문해수욕장, 표선해수욕장, 신양해수욕장

 

※ 해수욕장 개장 기간내(수영경계선 내측 해상 및 외측 10m 이내 해상)

 

라. 제주시 구좌읍 종달리 소재 하도 철새도래지 수문 인근 수역(해수면)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추가 고시

 

마.「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검토 기한 설정

 

바. 부칙(시행일 지정, 공고 폐지), 별첨(금지구역 수역도) 추가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단체 또는 법인은 2023년 10월 30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귀포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수상레저계)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단체 또는 법인인 경우 단체·법인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및 문의처

 

1) 우편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남로 11 서귀포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 (우)63568

 

2) 팩 스: 064-793-2948

 

3) 전자우편: myddyeva19@korea.kr

 

4) 문의처: 서귀포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 수상레저계(☏ 064-793-2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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