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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기상청공고 제2023-160호(2023. 10. 11.)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3. 10. 11. ~ 2023. 10. 31.) [마감]
  • 전화번호 : 042-481-7308 | 팩스번호 : | murgerbon007@korea.kr | 조회수 : 8982

⊙기상청공고제2023-160호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11일

기상청장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국가연구개발과제의 보안등급을 분류할 수 있는 절차를 명확화하고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과제기획 및 선정 시 보안과제 분류위원회의 검토 없이 보안과제를 분류할 수 있는 근거 신설 (제3조제1항)

 

나.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44조 개정에 따라 연구기관 보안대책에 따른 업무를 총괄하는 자의 지칭(연구보안책임자→보안대책 총괄담당자) 변경 (제5조, 별표)

 

다. 연구개발결과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보안과제로 분류할 수 있는 근거 신설 (제14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상청장(참조: 연구개발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기상청 연구개발담당관

 

- 전자우편: murgerbon007@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연구개발담당관(전화: 042-481-7308)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기상청 행정홈페이지(http://www.kma.go.kr)의「주요업무→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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