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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자연휴양림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 산림청공고 제2023-366호(2023. 10. 17.)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3. 10. 17. ~ 2023. 11. 13.) [마감]
  • 전화번호 : 042-481-4212 | 팩스번호 : 042-472-3229 | forest412@korea.kr | 조회수 : 9169

⊙산림청공고제2023-366호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4항에 따른 「국립자연휴양림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예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되는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17일

산림청장

 

 

국립자연휴양림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국립자연휴양림의 예약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들의 이용 편의를 증진 일부개정 추진

 

 

2. 주요내용

 

· 국립자연휴양림 휴관일 등산 및 단순 휴양림 내 산책을 위한 입장 허용(안 제7조)

 

· 야영시설의 입실시간을 사용일 15시에서 14시로 1시간 앞당겨 조정(안 제8조)

 

· 국립자연휴양림 관리자 예약제도 운영 및 내부통제 방안 마련을 위한 근거 규정 신설(안 제14조)

 

· 선착순·추첨제·우선예약에 관한 규정 정비 및 신설(안 제16조, 제18조, 제20조, 제22조, 제23조)

 

· 반려동물 동반 시설 운영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24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4항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 기 타 : 별첨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지자체,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23년 11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 : 산림휴양등산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forest412@korea.kr

 

2) 우 편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산림청) 1801호

 

3) 전 화 : 042-481-4212

 

4) 팩 스 : 042-472-3229

 

라. 제정 고시안 전문은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 <행정정보-법령정보-행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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