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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산림청공고 제2023-365호(2023. 10. 17.)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3. 10. 17. ~ 2023. 11. 13.) [마감]
  • 전화번호 : 042-481-4212 | 팩스번호 : 042-472-3229 | forest412@korea.kr | 조회수 : 8422

⊙산림청공고제2023-365호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9에 따라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기준」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되는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17일

산림청장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민주화를 위해 희생·공헌하신 5.18. 민주유공자(국가보훈대상자 8급?14급)에 대한 차별 없는 혜택 제공 등을 위해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기준을 일부개정 추진

 

 

2. 주요내용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소비자기본법」일부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 수정 (안 제1조·제9조)

 

· 5.18. 민주유공자(국가보훈대상자 8급?14급)의 시설사용료 감면율 확대 조정(안 별표 1)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제2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9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 기 타 : 별첨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지자체,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23년 11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 : 산림휴양등산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forest412@korea.kr

 

2) 우 편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산림청) 1801호

 

3) 전 화 : 042-481-4212

 

4) 팩 스 : 042-472-3229

 

라. 제정 고시안 전문은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 <행정정보-법령정보-행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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