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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욕장의 환경관리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해양수산부공고 제2023-149호(2023. 10. 17.) | 지침(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3. 10. 17. ~ 2023. 11. 6.)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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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공고제2023-149호

 

 「해수욕장의 환경관리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 고시안에 대하여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17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수욕장의 환경관리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해수욕장 수질평가 방법과 조사지점별 채취한 시료의 분석항목에 관한 운용상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이를 명확하게 하고, 국민이 알기 쉬운 법령 입안기준과 용어로 정비하는 한편, 재검토기한 도래에 따른 만료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해수욕장의 백사장 길이를 기준으로 수질 조사지점, 시료 분석개수, 분석항목 및 수질평가 방법을 일관되게 정비함(안 제9조)

 

나. 법제처 법령용어 정비위원회 의견을 반영하여 국민이 알기 쉬운 용어로 개선토록 함(안 제16조, 별표)

 

다. 행정규칙 재검토기한 도래에 따른 그 만료기한을 3년 연장하고, 규제의 재검토기한과 일치되도록 함(안 제20조, 안 제21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해양환경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의견 제출 방법: 전자우편(joojy@korea.kr)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 부 누리집 「정책바다→법령정보→행정예고」 게시판을 참조하시거나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과(044-200-529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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