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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 대부업무 처리지침 일부개정령안 행정예고


  • 국가보훈부공고 제2023-134호(2023. 10. 24.) | 지침(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3. 10. 24. ~ 2023. 11. 4.)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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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공고제2023-134호

 

 「국가보훈부 대부업무 처리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24일

국가보훈부장관

 

 

국가보훈부 대부업무 처리지침 일부개정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채무승계 시 제출서류를 명확히 하고 상환기간 연장 시 불필요한 제출서류 삭제, 대부금 체납 시 생활조정수당 상계가 가능하게 하는 등 현행 대부지원 및 채권관리업무 수행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채무승계 시 제출서류 명확화(안 제62조)

 

- 채무승계 신고 시 보훈급여금(군인연금) 상계동의서,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제출 명시

 

나. 대부금 체납 시 생활조정수당 상계 가능(안 제73조의2)

 

- 채무자의 채무 불이행 등으로 대부금 체납 발생 시 생활조정수당에서 상계가 가능토록 하여 채권보전 및 기금 건전성 강화

 

다. 상환기간 연장 시 불필요한 제출서류 삭제(별표 2)

 

- 직접 확인이 가능한 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증명서 제출 삭제

 

라. 규제의 재검토 규정 삭제(제99조의2)

 

- 대부신청 및 담보제공 등이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비규제로 의결됨에 따라 규제의 재검토 규정 삭제

 

마. 기타

 

- 근저당권 설정계약서(별지 제12호), 관리재산매수요구서(별지 제29호) 서식 개정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0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부 생활안정과

 

- 전자우편 : iruril7@korea.kr

 

- 팩스 : (044) 202-5673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부 생활안정과(전화 044-202-5673, 팩스 044-202-569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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