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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소방청공고 제2023-212호(2023. 10. 18.)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3. 10. 18. ~ 2023. 11. 7.) [마감]
  • 전화번호 : 044-205-7507 | 팩스번호 : | fireaks@korea.kr | 조회수 : 8956

⊙소방청공고제2023-212호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18일

소방청장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소방기술과 관련된 경력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과 관련, 자격수첩(경력수첩) 신청방법 및 발급절차 등을 개선하고,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소방공무원 경력 및 자체 기술인력으로 소방시설의 설계·감리 업무를 수행한 경력 인정 신청 시 재직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생략(안 제4조제6항 개정)

 

나. 소방학과와 유사한 학과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인정받기 위하여 ‘소방기술과 관련된 학과 인정증명서’ 서류 신설(안 제5조제2항 개정, 별지 제5의2호 서식 신설)

 

다. 서식 현행화(안 별표1,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15호 서식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313호 소방청 소방산업과 (우) 30128

 

- 전자우편 : fireaks@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산업과(전화 044-205-750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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