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민간참여 공공주택 시행지침 개정훈령안 행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1250호(2023. 10. 18.) | 지침(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3. 10. 18. ~ 2023. 10. 28.) [마감]
  • 전화번호 : 044-201-4515 | 팩스번호 : 044-201-5659 | | 조회수 : 7993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3-1250호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시행지침」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민간참여 공공주택 시행지침 개정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공사비 급등으로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에 참여한 민간 시행자(건설사)의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협약체결시 물가변동에 따른 사업비 조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지침을 개정(‘23.3)하였음. 다만, 사업비 조정 대상기간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없어 실제 적용 과정에서 일부 기간이 물가변동 여부와 관계없이 제외되는 사례가 발생하여 협약체결일부터 준공일까지 전체 기간에 대해 합리적 범위 내 물가변동에 따른 사업비 조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9.26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업비 조정 대상기간 구체화(제10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

 

1) 사업비 조정 대상기간을 “협약체결일부터 준공일까지”로 명확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공공택지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보내실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5동) 국토교통부 공공택지기획과 (전화 044-201-4515, 4521, 팩스 : 044-201-565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공공택지기획과(044-201-4515, 45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규칙안 파일 목록
행정규칙안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첨부파일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