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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해당하는 우수인재 평가기준 및 추천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법무부공고 제2023-378호(2023. 10. 19.)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3. 10. 19. ~ 2023. 11. 8.) [마감]
  • 전화번호 : 02-2110-4133 | 팩스번호 : 02-2110-0379 | laym74@korea.kr | 조회수 : 7667

⊙법무부공고제2023-378호

 

 「국적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해당하는 우수인재 평가기준 및 추천 등에 관한 고시」일부 개정(안) 고시함에 있어 정책 대상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19일

법무부장관

 

 

국적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해당하는 우수인재 평가기준 및 추천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우수인재 평가기준을 보다 구체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우수인재 특별귀화 제도 취지 명확화

 

○ 국적법 제7조제1항제3호 규정을 인용하여 제도의 취지 명확화

 

나. 국적심의위원회 심의 예외 대상 추가

 

○ 특별귀화처럼 국적회복도 위원회 심의 예외 요건 명시

 

다. 우수인재 평가를 위한 경력 요건 구체화

 

○ 2. 학술분야 연구실적 우수자에 과학·기술 우수인재 영주·귀화 패스트트랙으로 영주(F-5) 자격을 취득한 사람 추가

 

○ 6. 신산업분야·첨단기술 분야 근무자의 경력 요건 등 명확화

 

○ 9. 전문분야 특별한 지식·기술보유자 및 10. 국제기구 등 근무경력자의 평가기준 구체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국적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laym74@korea.kr

 

2) 일반우편 : (우)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국적과

 

3) 팩스 : 02-2110-0379

 

라.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국적과(전화 02-2110-413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법무부홈페이지(https://www.moj.go.kr)의 「법령/자료→법령정보→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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