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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장비 전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 행정예고


  • 소방청공고 제2023-92호(2023. 10. 12.)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3. 10. 12. ~ 2023. 10. 31.) [마감]
  • 전화번호 : 044-205-7692 | 팩스번호 : | sfd119@korea.kr | 조회수 : 6258

⊙소방청공고제2023-92호

 

 「소방장비 전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12일

소방청장

 

 

소방장비 전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소방장비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 개정·공포(’22.11.15. / 시행일 ’23.5.16.)에 따른 소방자동차 정비사업소의 지정요건을 반영하여 고시명 및 일부내용을 수정·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방자동차 정비사업소 지정요건 및 소방장비 전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고시명 변경

 

나. 소방자동차 정비사업소 지정요건에 관한 법령상의 위임사항을 목적에 포함(안 제1조)

 

다. 소방자동차 정비사업소 지정요건 신설(안 제1조의 2)

 

1.「자동차관리법」 및 시ㆍ도의 자치법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자동차종합정비업의 등록기준, 시설ㆍ장비 및 인력 기준을 갖춘 업체

 

2. 소방자동차 특장부의 점검ㆍ정비를 위한 소방자동차 제조사 또는 공급사와 부품 공급 및 정비교육 등의 협약을 체결한 업체

 

3. 그 밖의 소방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을 갖춘 업체

 

※ 기존 ‘소방장비 관리업무 처리기준’(훈령) 제15조제5항의 관련내용 이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장비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311호(소방청 장비총괄과)

 

- 전자우편 : sfd119@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장비총괄과 전화(044-205-769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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