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이집트산 백시멘트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제정안 행정예고


  • 기획재정부공고 제2023-206호(2023. 10. 27.)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23. 10. 27. ~ 2023. 11. 6.) [마감]
  • 전화번호 : 044-215-4432 | 팩스번호 : 044-215-8076 | michael80@korea.kr | 조회수 : 6760

⊙기획재정부공고제2023-206호

 

  「이집트산 백시멘트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기획재정부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27일

기획재정부장관

 

 

이집트산 백시멘트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법」 제53조에 따르면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조사가 시작된 경우, 덤핑 사실 및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 등의 사실이 있다고 추정되는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조사기간 중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조사가 종결되기 전이라도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무역위원회의 이집트산 백시멘트에 대한 예비조사 결과, 해당 물품에 대한 덤핑 사실 및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 등의 사실이 있다고 추정되는 증거가 충분하고 조사기간 중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할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해당물품에 대해 4개월간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산업관세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산업관세과

 

ㅇ 전화 : 044-215-4432

 

ㅇ 팩스 : 044-215-8076

 

ㅇ 전자 우편 : michael80@korea.kr

 

※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ef.go.kr) 「법령 → 행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행정규칙안 파일 목록
행정규칙안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첨부파일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