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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 보수교육에 관한 위탁업무 수행이 가능한 전문기관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23-707호(2023. 10. 30.)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23. 10. 30. ~ 2023. 11. 20.) [마감]
  • 전화번호 : 044-202-2693 | 팩스번호 : 044-202-3959 | chldndud@korea.kr | 조회수 : 6462

⊙보건복지부공고제2023-707호

 

 「간호조무사 보수교육에 관한 위탁업무 수행이 가능한 전문기관」을 고시로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간호조무사 보수교육에 관한 위탁업무 수행이 가능한 전문기관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의료법시행령」제42조제9항제3호에 따라, 간호조무사 보수교육에 관한 위탁 업무 수행이 가능한 전문기관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하여 고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간호조무사 보수교육에 관한 위탁 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직·인력 및 전문성 등을 갖춘 전문기관으로서 간호조무사 보수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기관을 다음과 같이 정함.

 

○ 「의료법 시행규칙」 제20조제4항제1호에 따른 의학·치의학·한의학·간호학 분야별 전문학회 및 전문단체

 

○ 「의료법 시행규칙」 제20조제4항제2호에 따른 의과대학·치과대학·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치의학전문대학원·한의학전문대학원·간호대학 및 그 부속병원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

 

- 전자우편 : chldndud@korea.kr

 

- 팩스 : 044-202-395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전화 (044) 202 - 2693, 팩스 044-202-395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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