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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공해자동차 의무구매임차 실적 산정방법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3-619호(2023. 11. 1.)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3. 11. 1. ~ 2023. 11. 20.) [마감]
  • 전화번호 : 044-201-6948 | 팩스번호 : | msa0406@korea.kr | 조회수 : 11801

⊙환경부공고제2023-619호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의5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9조의15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구매·임차실적 산정 방법을 규정하기 위한 「저공해자동차 의무구매·임차 실적 산정방법에 관한 고시(환경부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개정목적과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1일

환경부장관

 

 

저공해자동차 의무구매임차 실적 산정방법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 공공부문 저공해자동차 제외 차종 적용기한 만료에 따라 구매·임차 제외 차종 적용기한을 변경하고, 구매·임차 비율이 제1종 저공해자동차 비율 100%로 변경됨에 따라 실적 산정방법을 변경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제외 차종 적용기한 만료에 따라 구매·임차 제외 차종 적용기한을 변경(안 제3조 개정)

 

나. 저공해자동차 구매·임차 비율 변경에 따라 실적 산정방법을 변경(별표 1 개정)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대기미래전략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기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소 속 :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 대기미래전략과

 

○ 주 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510호

 

○ 연락처 : (전화) 044-201-6948, (메일) msa0406@korea.kr ※ 전자우편 제출 가능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하여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정책/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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