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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욕장에서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해양경찰청공고 제2023-113호(2023. 11. 1.) | 지침(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3. 11. 1. ~ 2023. 11. 20.)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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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공고제2023-113호

 

 「해수욕장에서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일부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1일

해양경찰청장

 

 

해수욕장에서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해수욕장에서 이안류, 너울성 파도 등으로 사고가 발생하는 특성을 고려한 인명구조에 적합한 안전관리요원 배치 기준을 마련하고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발생한 미비점을 개선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관리청의 해수욕장에 대한 효율적인 유지?관리 예산 반영을 위해 수상으로 한정된 안전장비 기준을 해?육상으로 세분화(안 제9조)

 

나. 「수상레저안전법」, 「수상에서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인명구조요원, 수상구조사 등 자격 외 「자격기본법」에 따라 등록된 서프레스큐인명구조요원 자격 소지자를 배치 가능하도록 기준 개선(안 제11조)

 

다.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해수욕장 개장기간 외 활동이 가능한점을 고려, 입법 미비점 개선(안 제15조)

 

라. 개장기간 외 해수욕장 물놀이객 증가 추세에 따른 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관리청 안전관리 근거규정 마련(안 제23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3. 11. 20.(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o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일반우편 : 인천광역시 해돋이로 130, 해양경찰청 해양안전과

 

전자우편 : daesan0214@korea.kr

 

팩 스 : 032-835-299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해양안전과(전화 : 032-835-2639, 팩스 : 032-835-2991)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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