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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장비 도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 일부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해양경찰청공고 제2023-114호(2023. 11. 2.)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3. 11. 2. ~ 2023. 11. 22.) [마감]
  • 전화번호 : 032-835-2472 | 팩스번호 : 032-835-2971 | bmwkhw@korea.kr | 조회수 : 6681

⊙해양경찰청공고제2023-114호

 

 「해양경찰장비 도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 일부고시개정 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2일

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장비 도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 일부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2항에 따라, 조선업계의 선택할 수 있는 보증사 법위를 확대하여 보증서 제출 비용절감 효과를 제공하고, 건조중인 함정의 기성부분에 대한 건조사의 보증증권 해지 시 발주기관의 소유권을 명확화하기 위한 근거조항을 신설하여 고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2항의 4호에 따른 보증사 범위를 다음과 같이 확대 정함.

 

○ 「산업발전법」에 따른 공제조합

 

○ 「방위사업법」 제43조에 따라 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지정받은 자

 

함정의 기성부분에 대한 건조사의 보증증권 해지 시 발주기관의 소유권을 명확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추가 신설하여 정함.

 

○ 계약상대자가 제5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보증서등이 기성 및 기납 부분 대가의 정산이 완료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근담보권 설정 등기 서류를 확인하여 보증서 등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21995)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8층, 해양경찰청 장비기획과

 

- 전자우편 : bmwkhw@korea.kr - 팩스(FAX) : 032-835-297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장비기획과(전화 032-835-2472, 팩스 032-835-29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해양경찰청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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