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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2)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소방청공고 제2023-216호(2023. 10. 30.)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3. 10. 30. ~ 2023. 11. 20.) [마감]
  • 전화번호 : 044-205-7532 | 팩스번호 : 044-205-8915 | alswjdrl@korea.kr | 조회수 : 7469

⊙소방청공고제2023-216호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2)」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30일

소방청장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2)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울산 삼환 아르누보 아파트 화재사고 조사 결과 도출된 제도개선 필요사항으로 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은 전용으로 설치하여 스프링클러설비 작동 시에도 연결송수관설비에 정상적인 급수가 가능토록 하고, 펌프의 성능시험용 수조의 설치 규정이 없어 이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배관은 전용으로 구경 100밀리미터 이상의 것으로 설치하고, 옥내소화전설비의 배관만 겸용 가능토록 하여 스프링클러설비 작동시에도 성능을 확보토록 함(안 제5조제1항제1호)

 

나. 성능시험배관의 세부 설치기준이 없어 이를 정함(안 제5조제4항)

 

다. 펌프의 성능시험용 수조의 설치기준이 없어 이를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8조제5의2호, 제5의3호, 제5의4호)

 

라. 옥내소화전설비의 배관만 겸용 가능토록 함에 따라 송수구도 옥내소화전설비만 겸용 가능토록 함(안 제11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2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소방청 520호 소방분석제도과

 

- 전자우편 : alswjdrl@korea.kr

 

- 팩스 : 044-205-8915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전화 044-205-7532, 팩스 044-205-89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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