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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유통업분야의 특약매입거래에 관한 부당성 심사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공정거래위원회공고 제2023-199호(2023. 10. 30.) | 지침(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3. 10. 30. ~ 2023. 11. 20.) [마감]
  • 전화번호 : 044-200-4961 | 팩스번호 : 044-200-4979 | lim0414@korea.kr | 조회수 : 6375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3-199호

 

 「대규모 유통업분야의 특약매입거래에 관한 부당성 심사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30일

공정거래위원회

 

 

대규모 유통업분야의 특약매입거래에 관한 부당성 심사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공정위는 2020년 6월 코로나19 비상시국 극복을 위해 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에 규정된 대규모유통업자의 비용분담의무 예외사유인 자발성 요건과 차별성 요건을 완화하는 ‘판촉행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함. 동 가이드라인은 한시적 운영을 예정하고 시행하였으나, 이후 유통업계와 납품업계의 요청으로 지금까지 세 차례 기한을 연장해 옴(∼’23.12월).

공정위는 그간의 가이드라인 운용 경과 등을 토대로 이해관계자 의견, 실태조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 판촉행사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현행 심사지침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대규모유통업자가 행사 기간, 주제, 홍보, 고객지원방안 등 판촉 행사를 기획하더라도, 참여업체를 공개모집하고 납품업자가 자율적으로 참여 여부를 결정하여 자기 상품의 할인 품목, 할인 폭을 스스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 제5항에 규정된 예외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봄.

이때,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행사에 참여하도록 직·간접적으로 강요하거나, 사은품 제공, 홍보비, 기타 판매촉진 행사비용의 분담 등을 직·간접적으로 강요하는 행위는 금지됨. 행사 참여에 대한 강요행위가 있었는지를 판단할 때는 판매촉진행사 시행 전까지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에게 구체적인 행사지원 내역, 내역별 예상지원 비용 등의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였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20일까지 공정거래위원회홈페이지(http://www.ftc.go.kr)『정책/제도-입법/행정예고』를 통해 개정안을 확인한 후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유통대리점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유통대리점정책과

 

ㅇ 전자우편 : lim0414@korea.kr

 

ㅇ 팩스 : 044-200-49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정책/제도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공정거래위원회 유통대리점정책과(전화 044-200-4961, 팩스 044-200-49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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