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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119통합시스템 구축추진단 설치 및 운영규정 훈령(안) 행정예고


  • 소방청공고 제2023-224호(2023. 10. 31.) | 훈령(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3. 10. 31. ~ 2023. 11. 20.)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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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공고제2023-224호

 

  「차세대 119통합시스템 구축추진단 설치 및 운영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31일

소방청장

 

 

차세대 119통합시스템 구축추진단 설치 및 운영규정 훈령(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119 서비스를 향한 국민의 기대 수준을 충족하고 디지털 기술환경 변화를 반영한 “차세대 119통합시스템” 구축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전담 추진단 설치 및 운영 근거 규정을 마련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차세대 119통합시스템 구축 추진단의 기능(안 제2조)

 

나. 차세대 119통합시스템 구축 추진단의 구성 인력(안 제3조)

 

다. 추진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파견 인력 요청(안 제4조)

 

라. 전문가 의견청취, 관계 기관(단체)의 의견 및 자료 협조(안 제5조)

 

마. 업무 추진을 위한 조사 및 연구(안 제6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2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나성동) 소방청 정보통신과

 

- 전자우편 : kjt119@korea.kr

 

- 팩스 : 044-205-8917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정보통신과 전화(044-205-7261), 팩스 (044-205-891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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